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상당구 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 황규범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18 상가동 102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상가동 102호
위도(latitude): 36.6324459
경도(longitude): 127.49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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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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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은 이혼 시 연금의 수급권 또는 수급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분할 연금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 합의할 경우 재판을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에 불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